절세 팁
- 1세대 1주택은 2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 (조정지역은 2년 거주 필요)
- 양도가액 12억 초과분만 과세 (2024년 기준)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 시 적용 (최대 80%)
- 필요경비(취득세, 중개수수료, 인테리어 등)를 빠짐없이 반영하세요
- 다주택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활용을 검토하세요
- 양도 시기를 조절해 보유기간 공제율을 높이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