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공휴일·연휴·대체공휴일 한눈에
2027년에 쉬는 날을 날짜와 요일로 한 표에 모으고, 각 날이 어느 조문에서 나오는지를 옆에 붙였습니다. 대체공휴일은 누가 알려 준 날짜를 옮겨 적은 것이 아니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를 2027년 달력에 직접 적용해 계산했고, 한국천문연구원 달력자료의 목록과 하나씩 맞대어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료 상태 (확인일 2026-10-18). 2027년도 월력요항은 2026년 6월 29일 우주항공청이 공개했고, 언론은 이를 근거로 보도했습니다(세계일보 2026-06-29). 이 쪽은 관보에 실린 원문을 직접 열람해 옮긴 것이 아닙니다. 법령 조문(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 한국천문연구원의 달력자료(월력요항) 2027(자료 생성 2026-06-30, 같은 페이지에 ‘공식 발표 자료가 아님’이라고 적혀 있음), 언론 보도를 서로 맞대어 확인했습니다. 공식 확인은 관보와 우주항공청 누리집의 월력요항으로 하십시오.
2027년 공휴일 전체 표
표의 ‘규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입니다. 일요일은 제2조제1호에 따라 모두 공휴일이므로 표에서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지만 대체공휴일 계산에서는 겹침 여부를 따집니다.
| 날짜 | 요일 | 이름 | 구분 | 근거 |
|---|---|---|---|---|
| 1월 1일 | 금 | 신정 | 공휴일 | 규정 제2조제3호 |
| 2월 6일 | 토 | 설날 전날 | 공휴일 | 규정 제2조제4호 (음력 12월 말일) |
| 2월 7일 | 일 | 설날 | 공휴일 | 규정 제2조제4호 (음력 1월 1일) |
| 2월 8일 | 월 | 설날 다음 날 | 공휴일 | 규정 제2조제4호 (음력 1월 2일) |
| 2월 9일 | 화 | 대체공휴일(설날) | 대체공휴일 | 규정 제3조제1항제2호 |
| 3월 1일 | 월 | 3·1절 | 국경일 | 규정 제2조제2호 |
| 5월 1일 | 토 | 노동절 | 공휴일 | 규정 제2조제6호 |
| 5월 3일 | 월 | 대체공휴일(노동절) | 대체공휴일 | 규정 제3조제1항제1호 |
| 5월 5일 | 수 | 어린이날 | 공휴일 | 규정 제2조제7호 |
| 5월 13일 | 목 | 부처님 오신 날 | 공휴일 | 규정 제2조제5호 (음력 4월 8일) |
| 6월 6일 | 일 | 현충일 | 공휴일 | 규정 제2조제8호 · 대체공휴일 대상 아님 |
| 7월 17일 | 토 | 제헌절 | 국경일 | 규정 제2조제2호 |
| 7월 19일 | 월 | 대체공휴일(제헌절) | 대체공휴일 | 규정 제3조제1항제1호 |
| 8월 15일 | 일 | 광복절 | 국경일 | 규정 제2조제2호 |
| 8월 16일 | 월 | 대체공휴일(광복절) | 대체공휴일 | 규정 제3조제1항제1호 |
| 9월 14일 | 화 | 추석 전날 | 공휴일 | 규정 제2조제9호 (음력 8월 14일) |
| 9월 15일 | 수 | 추석 | 공휴일 | 규정 제2조제9호 (음력 8월 15일) |
| 9월 16일 | 목 | 추석 다음 날 | 공휴일 | 규정 제2조제9호 (음력 8월 16일) |
| 10월 3일 | 일 | 개천절 | 국경일 | 규정 제2조제2호 |
| 10월 4일 | 월 | 대체공휴일(개천절) | 대체공휴일 | 규정 제3조제1항제1호 |
| 10월 9일 | 토 | 한글날 | 국경일 | 규정 제2조제2호 |
| 10월 11일 | 월 | 대체공휴일(한글날) | 대체공휴일 | 규정 제3조제1항제1호 |
| 12월 25일 | 토 | 기독탄신일 | 공휴일 | 규정 제2조제10호 |
| 12월 27일 | 월 | 대체공휴일(기독탄신일) | 대체공휴일 | 규정 제3조제1항제1호 |
음력 기준일: 설날(음력 1월 1일) 2027-02-07,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2027-05-13, 추석(음력 8월 15일) 2027-09-15. 출처: 한국천문연구원 달력자료.
해마다 같은 날, 해마다 달라지는 날
조문이 날짜 자체를 정해 둔 날은 매년 같습니다: 신정 1월 1일, 3·1절 3월 1일, 노동절 5월 1일, 어린이날 5월 5일, 현충일 6월 6일, 제헌절 7월 17일, 광복절 8월 15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기독탄신일 12월 25일. 이 날들이 무슨 요일에 놓이는지가 해마다 달라지고, 그에 따라 대체공휴일 여부가 갈립니다. 반면 설날(음력 1월 1일)·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추석(음력 8월 15일)은 음력 날짜만 정해져 있어 양력으로 옮기는 일은 천문 계산이 필요하고, 그 결과를 해마다 ‘월력요항’이 고시합니다. 한국천문연구원 달력자료 페이지는 관련 법령으로 천문법을 들고 있습니다.
2027년에는 쉬는 날이 몇 번, 며칠인가
위 표의 공휴일 24일 가운데 대체공휴일이 7일(2월 9일·5월 3일·7월 19일·8월 16일·10월 4일·10월 11일·12월 27일)입니다. 2027년은 설날·광복절·개천절·현충일이 일요일에, 노동절·제헌절·한글날·기독탄신일이 토요일에 걸립니다. 이 가운데 현충일을 뺀 일곱 날이 대체공휴일을 만듭니다. 공휴일 개수를 세는 방법(달력상 빨간 날을 세는지, 일요일을 빼는지, 토요일까지 넣는지)에 따라 보도마다 숫자가 다르니, 이 쪽은 개수보다 날짜 목록을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대체공휴일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 제3조 풀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은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아래 셋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비공휴일은 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 곧 일요일도 아니고 다른 공휴일도 아닌 날입니다.
| 호 | 겹치는 경우 | 해당하는 공휴일 |
|---|---|---|
| 제1호 |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침 | 국경일(제2호) · 부처님 오신 날(제5호) · 노동절(제6호) · 어린이날(제7호) · 기독탄신일(제10호) |
| 제2호 | 일요일과 겹침 | 설 연휴(제4호) · 추석 연휴(제9호) |
| 제3호 | 토·일이 아닌 날에 다른 공휴일과 겹침 | 제2호·제4호~제7호·제9호·제10호 |
제2항은 대체공휴일끼리 같은 날에 겹치면 그 다음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고, 제3항은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이면 그 다음 비공휴일로 넘긴다고 정합니다. 제3조제1항도 2026년 4월 30일 개정(대통령령 제36290호, 2026-05-01 시행)에서 함께 손질됐습니다(조문의 개정 표시: 2023.5.4, 2026.4.30).
2027년 일곱 개의 대체공휴일, 하나씩 계산하면
- 설날 → 2월 9일(화). 설날(2월 7일)이 일요일이라 제2호에 걸립니다. 그 다음 날인 2월 8일(월)은 이미 설 연휴 공휴일이므로 건너뛰고, 그 다음 첫 비공휴일인 2월 9일이 대체공휴일입니다.
- 노동절 → 5월 3일(월). 5월 1일이 토요일이라 제1호에 걸립니다. 5월 2일은 일요일(공휴일)이어서 건너뛰고 5월 3일이 대체공휴일입니다.
- 제헌절 → 7월 19일(월). 7월 17일이 토요일이라 제1호에 걸리고, 7월 18일이 일요일이라 7월 19일이 됩니다.
- 광복절 → 8월 16일(월). 8월 15일이 일요일이라 바로 다음 날이 대체공휴일입니다.
- 개천절 → 10월 4일(월). 10월 3일이 일요일이라 바로 다음 날입니다.
- 한글날 → 10월 11일(월). 10월 9일이 토요일이고 10월 10일이 일요일이라 10월 11일이 됩니다.
- 기독탄신일 → 12월 27일(월). 12월 25일이 토요일, 26일이 일요일이라 27일이 됩니다.
대체공휴일이 없는 날
현충일(6월 6일, 일요일). 제3조제1항은 제2조제8호(현충일)를 어느 호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추석(9월 14~16일, 화~목).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지 않아 해당하지 않습니다. 3·1절(월)·어린이날(수)·부처님 오신 날(목)·신정(금). 모두 평일이라 겹침이 없습니다.
3일 이상 이어서 쉬는 연휴 10번
위 표에 토·일요일을 더해 연속으로 쉬는 구간을 세면 3일 이상이 열 번이고, 가장 긴 구간은 설 연휴 4일입니다(우리가 달력에서 센 값이며 연차를 쓰지 않은 경우).
| 기간 | 일수 | 구성 |
|---|---|---|
| 1월 1일(금)~1월 3일(일) | 3일 | 신정 + 토·일 |
| 2월 6일(토)~2월 9일(화) | 4일 | 설날 연휴 3일 + 대체공휴일 1일 (일요일 설날) |
| 2월 27일(토)~3월 1일(월) | 3일 | 토·일 + 3·1절 |
| 5월 1일(토)~5월 3일(월) | 3일 | 노동절(토) + 일 + 대체공휴일 |
| 7월 17일(토)~7월 19일(월) | 3일 | 제헌절(토) + 일 + 대체공휴일 |
| 8월 14일(토)~8월 16일(월) | 3일 | 토 + 광복절(일) + 대체공휴일 |
| 9월 14일(화)~9월 16일(목) | 3일 | 추석 연휴 (주말과 겹치지 않음) |
| 10월 2일(토)~10월 4일(월) | 3일 | 토 + 개천절(일) + 대체공휴일 |
| 10월 9일(토)~10월 11일(월) | 3일 | 한글날(토) + 일 + 대체공휴일 |
| 12월 25일(토)~12월 27일(월) | 3일 | 기독탄신일(토) + 일 + 대체공휴일 |
연차 하루로 연휴를 늘리는 자리 (우리 계산)
아래는 법이나 정부 발표가 아니라 위 표를 달력에 놓고 계산한 예시입니다. 회사의 휴무일·연차 규정·근로계약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다르고, 연차 일수는 연차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쓰는 연차 | 이어서 쉬는 기간 | 일수 | 설명 |
|---|---|---|---|
| 2월 5일(금) 1일 | 2월 5일(금)~2월 9일(화) | 5일 | 설 연휴 4일 앞에 금요일 하루를 붙임 |
| 5월 4일(화) 1일 | 5월 1일(토)~5월 5일(수) | 5일 | 노동절 연휴(5/1~5/3)와 어린이날(5/5) 사이 하루를 메움 |
| 5월 14일(금) 1일 | 5월 13일(목)~5월 16일(일) | 4일 | 부처님 오신 날(목) 뒤 금요일 하루 |
| 9월 13일(월)·17일(금) 2일 | 9월 11일(토)~9월 19일(일) | 9일 | 추석 연휴 3일 앞뒤 평일 하루씩 |
| 10월 5일(화)~8일(금) 4일 | 10월 2일(토)~10월 11일(월) | 10일 | 개천절 연휴와 한글날 연휴 사이 평일 4일을 모두 메움 |
| 12월 24일(금) 1일 | 12월 24일(금)~12월 27일(월) | 4일 | 기독탄신일 연휴 앞 금요일 하루 |
2026년과 달라진 점 — 노동절·제헌절
올해(2026년)부터 노동절과 제헌절이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됐다고 보도됐습니다(파이낸셜뉴스 2026-06-29). 규정에서 확인되는 것은, 2026년 4월 30일 공포·5월 1일 시행된 개정(대통령령 제36290호)이 제2조에 노동절(5월 1일)을 제6호로 두었다는 점입니다. 별도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38호, 2026-02-10 공포, 2026-05-11 시행)이 공휴일을 법률로 정하고, 제3조에서 대체공휴일의 지정과 운영을 대통령령에 맡기며 제4조에서 공휴일의 적용을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2027년 달력에서는 제헌절(7/17)과 노동절(5/1)이 모두 토요일에 걸리면서 각각 대체공휴일이 생깁니다.
민간 회사는 어떻게 쉬나
관공서 공휴일은 곧바로 모든 회사의 휴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은 법 제55조제2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 일요일은 제외)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이라고 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25-10-23 기준).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시기가 달랐으므로, 우리 회사에 적용되는지는 근로계약서·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쪽은 민간 휴무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출처와 남은 한계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10-18 에 조문을 직접 받아 확인했습니다(2026-04-30 개정, 2026-05-01 시행 본).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 — 2026-02-10 개정, 2026-05-11 시행 본.
- 한국천문연구원 달력자료(월력요항) 2027 — 날짜 목록과 음력 기준일. 같은 페이지가 공식 발표 자료가 아니라고 밝힙니다.
- 세계일보 2026-06-29 — 우주항공청의 2027년도 월력요항 발표 보도(설 연휴 2월 6~9일, 추석 연휴 9월 14~16일 등).
한계 하나. 위 세계일보 기사는 노동절 대체공휴일이 없다고 적었으나, 조문 제3조제1항제1호를 5월 1일(토)에 적용하면 5월 3일(월)이 대체공휴일이고 한국천문연구원 목록도 같습니다. 이 쪽은 조문과 한국천문연구원 목록을 따랐습니다. 확정은 관보의 월력요항 원문으로 하십시오. 한계 둘.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언제든 지정할 수 있어(규정 제2조제11호·제4조) 이 표가 바뀔 수 있습니다. 절기 시각 등 달력의 다른 정보는 24절기 사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설날 연휴는 며칠이고 언제 끝나나요?
2027년 설날은 2월 7일(일요일)입니다. 규정 제2조제4호에 따라 설날 전날(2월 6일 토)·설날·다음 날(2월 8일 월)이 공휴일이고, 설날이 일요일과 겹치므로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붙습니다. 2월 8일이 이미 공휴일이라 그 다음 첫 비공휴일인 2월 9일(화)이 대체공휴일이 되어, 연휴는 2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입니다.
2027년 추석 연휴에는 대체공휴일이 없나요?
없습니다. 추석 연휴는 9월 14일(화)~16일(목)로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지 않아 제3조의 대체공휴일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신 앞의 월요일(9월 13일)과 뒤의 금요일(9월 17일)에 연차를 쓰면 9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을 쉴 수 있습니다(우리 계산, 회사 사정에 따라 다름).
현충일이 일요일인데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2027년 6월 6일 현충일은 일요일이지만 규정 제3조제1항은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 가운데 대체공휴일 요건을 따로 정한 날만 다루고, 현충일(제8호)은 어느 호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노동절은 원래 공휴일 아니었나요? 2027년에는 어떻게 되나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노동절(5월 1일)이 제6호로 들어간 것은 2026년 4월 30일 공포·5월 1일 시행된 개정부터입니다. 2027년 5월 1일은 토요일이어서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5월 3일(월)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한국천문연구원 달력자료도 같은 날짜를 적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 회사의 휴무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과 회사 규정에 따르므로 먼저 확인하세요.
월력요항에 없는 날이 나중에 쉬는 날로 바뀔 수도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규정 제2조제11호와 제4조에 따라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쪽의 표는 2026년 10월 18일 기준의 법령과 공개 자료만 반영하며,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달라집니다.
정리 기준일 2026-10-18 · 이 쪽은 공식 발표를 옮기고 조문을 적용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다음 갱신: 관보에서 월력요항 원문을 열람할 수 있을 때, 또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