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력 정보

계산 결과

근속 기간
-
총 연차일수
-
사용일수
-
잔여일수
-
미사용 연차수당 (예상)
-

연차 발생 타임라인

근로기준법 연차 기준
-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최대 11일)
- 1년 이상: 15일 +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 미사용 연차수당 =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잔여일수

근속기간별 연차휴가 일수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년 미만이면 한 달 개근에 하루씩, 1년부터는 15일이 기본이고 3년째부터 2년마다 하루씩 늘어 최대 25일에서 멈춥니다. 표는 매년 1월 1일 입사를 가정해 위 계산기가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입사일을 넣으면 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계산기에서 본인 날짜로 확인하세요.

근속발생 연차
1년차15일
2년차15일
3년차16일
4년차16일
5년차17일
6년차17일
7년차18일
8년차18일
9년차19일
10년차19일
11년차20일
12년차20일
13년차21일
14년차21일
15년차22일
16년차22일
17년차23일
18년차23일
19년차24일
20년차24일
21년차25일
22년차25일
23년차25일
24년차25일
25년차25일

표의 모든 값은 이 페이지의 계산기가 직접 계산한 결과입니다 · 입사일 기준 · 1월 1일 입사 가정 ·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은 다를 수 있음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있습니다. 조문을 그대로 옮기면 네 줄입니다.

이 계산기는 위 식을 그대로 씁니다 — 1년차부터 15 + (근속연수-1)÷2의 몫이고 25일에서 멈춥니다. 1년 미만이면 지난 개월 수만큼, 최대 11일입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위 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3년차에 처음 하루가 붙고, 그 뒤로 두 해마다 하루씩 늘어 21년차에 25일에 닿은 뒤로는 더 늘지 않습니다.

근속연차 일수
1년차15일
2년차15일
3년차16일
4년차16일
5년차17일
7년차18일
9년차19일
11년차20일
15년차22일
19년차24일
21년차25일
25년차25일

2026년에 바뀐 것

제60조 제6항은 실제로 일하지 않았어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을 정합니다.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여기 들어갑니다. 2026년 2월 19일 개정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근로시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게 됐습니다. 출근율 80퍼센트를 따질 때 불리하게 잡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계산기는 출근율을 입력받지 않습니다. 80퍼센트를 넘었다고 보고 15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장기 결근이 있었다면 결과가 실제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다르게 계산하는 경우

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보통 1월 1일)를 기준으로 일괄 부여합니다. 이 방식 자체는 허용되지만,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적으면 그 차이를 메워 주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입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중간 해의 일수가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 취업규칙에서 어느 기준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근거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꽉 채우면 연차가 몇 일인가요?

1년 미만 동안 매달 1일씩 최대 11일이 생기고, 1년을 채워 80퍼센트 이상 출근했으면 15일이 따로 생깁니다. 둘은 별개입니다.

3년차에 왜 하루가 늘어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이 3년 이상 계속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넘는 계속근로 매 2년마다 1일을 더하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연차는 최대 몇 일까지 늘어나나요?

가산을 포함해 25일이 한도입니다(제60조 제4항). 이 계산으로는 21년차에 25일에 닿습니다.

안 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제60조 제7항).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도 출근으로 쳐 주나요?

2026년 2월 19일 개정으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전후휴가도 같습니다.

계산 기준과 한계

계산 가정

이 결과를 쓰면 안 되는 곳

임금 정산이나 퇴직 정산, 노동 분쟁의 근거로 쓰지 마세요. 출근율·휴직 기간·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실제 일수가 달라집니다. 다툼이 있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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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 퇴직 정산, 노동 분쟁의 근거로 쓰지 마세요. 상여금·수당·근로형태에 따라 평균임금과 지급일수가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면 노무사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

페이지 검증일 2026-09-09 · 기준일 미확인 · 다음 검토 예정 매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