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정보
계산 결과
연차 발생 타임라인
-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최대 11일)
- 1년 이상: 15일 +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 미사용 연차수당 =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잔여일수
근속기간별 연차휴가 일수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년 미만이면 한 달 개근에 하루씩, 1년부터는 15일이 기본이고 3년째부터 2년마다 하루씩 늘어 최대 25일에서 멈춥니다. 표는 매년 1월 1일 입사를 가정해 위 계산기가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입사일을 넣으면 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계산기에서 본인 날짜로 확인하세요.
| 근속 | 발생 연차 |
|---|---|
| 1년차 | 15일 |
| 2년차 | 15일 |
| 3년차 | 16일 |
| 4년차 | 16일 |
| 5년차 | 17일 |
| 6년차 | 17일 |
| 7년차 | 18일 |
| 8년차 | 18일 |
| 9년차 | 19일 |
| 10년차 | 19일 |
| 11년차 | 20일 |
| 12년차 | 20일 |
| 13년차 | 21일 |
| 14년차 | 21일 |
| 15년차 | 22일 |
| 16년차 | 22일 |
| 17년차 | 23일 |
| 18년차 | 23일 |
| 19년차 | 24일 |
| 20년차 | 24일 |
| 21년차 | 25일 |
| 22년차 | 25일 |
| 23년차 | 25일 |
| 24년차 | 25일 |
| 25년차 | 25일 |
표의 모든 값은 이 페이지의 계산기가 직접 계산한 결과입니다 · 입사일 기준 · 1월 1일 입사 가정 ·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은 다를 수 있음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있습니다. 조문을 그대로 옮기면 네 줄입니다.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제1항).
- 계속근로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이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제2항).
- 3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계속근로 매 2년마다 1일을 더합니다. 가산을 포함한 총 일수는 25일이 한도(제4항).
- 휴가는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못 쓴 경우는 예외(제7항).
이 계산기는 위 식을 그대로 씁니다 — 1년차부터 15 + (근속연수-1)÷2의 몫이고
25일에서 멈춥니다. 1년 미만이면 지난 개월 수만큼, 최대 11일입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위 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3년차에 처음 하루가 붙고, 그 뒤로 두 해마다 하루씩 늘어 21년차에 25일에 닿은 뒤로는 더 늘지 않습니다.
| 근속 | 연차 일수 |
|---|---|
| 1년차 | 15일 |
| 2년차 | 15일 |
| 3년차 | 16일 |
| 4년차 | 16일 |
| 5년차 | 17일 |
| 7년차 | 18일 |
| 9년차 | 19일 |
| 11년차 | 20일 |
| 15년차 | 22일 |
| 19년차 | 24일 |
| 21년차 | 25일 |
| 25년차 | 25일 |
2026년에 바뀐 것
제60조 제6항은 실제로 일하지 않았어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을 정합니다.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여기 들어갑니다. 2026년 2월 19일 개정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근로시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게 됐습니다. 출근율 80퍼센트를 따질 때 불리하게 잡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계산기는 출근율을 입력받지 않습니다. 80퍼센트를 넘었다고 보고 15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장기 결근이 있었다면 결과가 실제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다르게 계산하는 경우
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보통 1월 1일)를 기준으로 일괄 부여합니다. 이 방식 자체는 허용되지만,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적으면 그 차이를 메워 주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입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중간 해의 일수가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 취업규칙에서 어느 기준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2026-10-02 조문 확인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꽉 채우면 연차가 몇 일인가요?
1년 미만 동안 매달 1일씩 최대 11일이 생기고, 1년을 채워 80퍼센트 이상 출근했으면 15일이 따로 생깁니다. 둘은 별개입니다.
3년차에 왜 하루가 늘어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이 3년 이상 계속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넘는 계속근로 매 2년마다 1일을 더하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연차는 최대 몇 일까지 늘어나나요?
가산을 포함해 25일이 한도입니다(제60조 제4항). 이 계산으로는 21년차에 25일에 닿습니다.
안 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제60조 제7항).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도 출근으로 쳐 주나요?
2026년 2월 19일 개정으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전후휴가도 같습니다.
계산 기준과 한계
계산 가정
- 근로기준법 제60조를 기준으로 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출근율은 입력받지 않습니다.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것으로 보고 계산하므로 장기 결근이 있으면 실제보다 많게 나옵니다.
-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회사라면 중간 해의 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이 결과를 쓰면 안 되는 곳
임금 정산이나 퇴직 정산, 노동 분쟁의 근거로 쓰지 마세요. 출근율·휴직 기간·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실제 일수가 달라집니다. 다툼이 있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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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과 한계
계산 가정
- 입력한 값만으로 계산하며, 회사 규정·단체협약·개인별 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결과는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취업규칙과 정산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이 결과를 쓰면 안 되는 곳
임금 지급, 퇴직 정산, 노동 분쟁의 근거로 쓰지 마세요. 상여금·수당·근로형태에 따라 평균임금과 지급일수가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면 노무사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
페이지 검증일 2026-09-09 · 기준일 미확인 · 다음 검토 예정 매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