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근무 정보

최근 3개월 급여 (세전)

중간정산 이력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으면 추가하세요. 해당 기간은 재직일수에서 차감됩니다.

계산 결과

재직일수-
근속연수-
3개월 급여 합계-
1일 평균임금-
퇴직금 (세전)-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10%)-
실수령 퇴직금-

퇴직금 성장 곡선

DC형 vs DB형 비교

확정급여형 (DB형)

퇴직 시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계산. 회사가 운용 책임. 임금 상승률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DB형

퇴직 시점 급여 기준
회사가 운용
임금 상승 시 유리

DC형

매년 연봉 1/12 적립
근로자가 직접 운용
투자 수익률에 따라 변동

확정기여형 (DC형)

매년 연봉의 1/12을 적립.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수익률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이직이 잦거나 투자에 자신 있으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월급별 예상 퇴직금

퇴직 전 3개월 급여가 매달 같았다고 보고 위 계산기를 그대로 돌려 만든 표입니다. 퇴직금은 근속연수에 거의 정비례하므로, 자기 근속연수 줄에서 월급 칸을 찾으면 대략의 금액이 나옵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실제 금액은 이보다 커집니다. 정확한 값은 위 계산기에 실제 급여와 날짜를 넣어 확인하세요.

근속연수월 250만원월 300만원월 400만원월 500만원
1년2,500,000원3,000,000원4,000,000원5,000,000원
2년5,006,849원6,008,219원8,010,959원10,013,699원
3년7,506,849원9,008,219원12,010,959원15,013,699원
4년10,006,849원12,008,219원16,010,959원20,013,699원
5년12,506,849원15,008,219원20,010,959원25,013,699원
6년15,013,699원18,016,438원24,021,918원30,027,397원
7년17,513,699원21,016,438원28,021,918원35,027,397원
8년20,013,699원24,016,438원32,021,918원40,027,397원
9년22,513,699원27,016,438원36,021,918원45,027,397원
10년25,020,548원30,024,658원40,032,877원50,041,096원
11년27,520,548원33,024,658원44,032,877원55,041,096원
12년30,020,548원36,024,658원48,032,877원60,041,096원
13년32,520,548원39,024,658원52,032,877원65,041,096원
14년35,027,397원42,032,877원56,043,836원70,054,795원
15년37,527,397원45,032,877원60,043,836원75,054,795원
16년40,027,397원48,032,877원64,043,836원80,054,795원
17년42,527,397원51,032,877원68,043,836원85,054,795원
18년45,034,247원54,041,096원72,054,795원90,068,493원
19년47,534,247원57,041,096원76,054,795원95,068,493원
20년50,034,247원60,041,096원80,054,795원100,068,493원

표의 모든 값은 이 페이지의 계산기가 직접 계산한 결과입니다 · 세전 퇴직금 · 3개월 급여 동일 가정 · 상여금·연차수당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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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도구

계산 기준과 한계

계산 가정

이 결과를 쓰면 안 되는 곳

임금 지급, 퇴직 정산, 노동 분쟁의 근거로 쓰지 마세요. 상여금·수당·근로형태에 따라 평균임금과 지급일수가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면 노무사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

페이지 검증일 2026-09-09 · 기준일 미확인 · 다음 검토 예정 매년 1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급여 합계를 90으로 나눈 값입니다. 위 계산기도 같은 식을 씁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도 근속연수를 최소 1년으로 잡아 계산하므로, 1년 미만 근무라면 결과를 그대로 받을 금액으로 보면 안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왜 소득세율보다 적게 나오나요?

퇴직소득은 여러 해에 걸쳐 쌓인 소득이라 연분연승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근속연수공제를 뺀 뒤 12를 곱하고 근속연수로 나눠 환산급여를 만들고, 거기에 세율을 적용한 다음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고 12로 나눕니다. 그래서 근속이 길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이 금액으로 회사와 정산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상여금·수당·근로형태에 따라 평균임금과 지급일수가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면 노무사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