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시가격 입력
납세자 정보
계산 결과
이 값은 재산세 공제를 빼기 전 금액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은 같은 주택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를 종부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5·6·8항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그 재산세 공제까지 마친 세액에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 계산기는 재산세액을 묻지 않으므로 그 두 단계를 넣지 않았습니다 — 실제 고지세액은 여기 나온 금액보다 낮습니다.
종부세율표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일반) | 3주택 이상 (중과) |
|---|---|---|
| 3억 이하 | 0.5% | 0.5% |
| 3~6억 | 0.7% | 0.7% |
| 6~12억 | 1.0% | 1.0% |
| 12~25억 | 1.3% | 2.0% |
| 25~50억 | 1.5% | 3.0% |
| 50~94억 | 2.0% | 4.0% |
| 94억 초과 | 2.7% | 5.0%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2022.12.31. 개정, 2023년분부터 적용) 기준. 2주택 이하는 일반세율,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부터만 중과세율이 붙습니다. 2021~2022년에 쓰이던 다주택 중과 1.2~6.0% 표는 폐지되었습니다. 법인은 별도 세율(2.7%·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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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보유형태별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계가 기본공제를 넘어야 나옵니다. 1주택은 12억, 다주택은 9억이 기준이고 그 아래는 아예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표의 — 표시). 넘어선 뒤로는 보유 형태에 따라 세율이 갈립니다. 표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넣지 않은 기준선이며 위 계산기를 그대로 돌려 만들었습니다. 자기 공시가격 줄에서 두 칸을 비교해 보세요. 60세 이상이거나 5년 넘게 보유했다면 공제가 최대 80%까지 붙으므로 실제 세액은 크게 줄어듭니다. 위 계산기에 나이와 보유기간을 넣어 확인하세요.
| 공시가격 합계 | 1주택 | 다주택 중과 |
|---|---|---|
| 12억 | — | 900,000원 |
| 14억 | 600,000원 | 1,500,000원 |
| 16억 | 1,200,000원 | 2,340,000원 |
| 18억 | 1,920,000원 | 3,180,000원 |
| 20억 | 2,760,000원 | 4,200,000원 |
| 25억 | 5,400,000원 | 7,200,000원 |
| 30억 | 8,400,000원 | 10,800,000원 |
| 35억 | 11,940,000원 | 16,800,000원 |
| 40억 | 15,840,000원 | 22,800,000원 |
| 50억 | 23,640,000원 | 34,800,000원 |
표의 모든 값은 이 페이지의 계산기가 직접 계산한 결과입니다 ·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0 기준 · 재산세 공제(종부세법 §9③) 전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