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급 | 상해 수준 | 위자료 범위 |
|---|---|---|
| 1~3급 | 중대상해 (사망에 준함) | 2,000~8,000만원 |
| 4~7급 | 중상해 (수술, 장기치료) | 500~2,000만원 |
| 8~11급 | 중등상해 (골절 등) | 150~500만원 |
| 12~14급 | 경상 (타박, 찰과) | 30~150만원 |
교통사고 합의금은 크게 적극적 손해(치료비, 향후치료비), 소극적 손해(휴업손해, 일실수입), 위자료(정신적 피해보상)로 구성됩니다.
휴업손해는 치료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입니다. 월 소득을 기준으로 입원일수의 100%, 통원일수의 2/3를 인정합니다.
합의 vs 소송: 보험사 제시 합의금이 적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송 시 판결 금액은 보통 보험사 제시 금액보다 높지만, 변호사 비용과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바로 합의하지 마세요. 손해사정사에게 사고 서류를 보여주고 적정 금액을 산정받은 뒤 협상하세요. 손해사정사 비용은 보통 합의금의 10~15%입니다.
합의서에 "향후 치료비 별도" 조항이 있으면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없다면 합의 당시 예측 불가능했던 후유증에 한해 재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 증언, CCTV, 사고 현장 사진 등으로 판단합니다.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하되, 분쟁 시 교통사고분쟁심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치료 완료 후 합의하세요. 치료 중 합의 시 향후치료비가 과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최소 6개월~1년 치료 후 합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