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1.5억 | 35% | 1,544만원 |
| 1.5억~3억 | 38% | 1,994만원 |
| 3억~5억 | 40% | 2,594만원 |
| 5억~10억 | 42% | 3,594만원 |
| 10억 초과 | 45% | 6,594만원 |
프리랜서가 받는 3.3%(소득세 3% + 지방세 0.3%)는 선납 세금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세금이 이보다 적으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핵심: 경비를 많이 인정받을수록 환급액이 커집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연 2,400만원 미만)는 60~80%의 경비를 자동 인정받아 대부분 환급을 받습니다.
연 수입별 경비율:
• 2,400만원 미만: 단순경비율 (높은 경비 인정 → 환급 가능성 높음)
• 2,400~7,500만원: 기준경비율 + 증빙 경비
• 7,500만원 이상: 복식부기 의무 (장부 기장 필수)
단순경비율 대상이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해도 10분이면 됩니다. 기준경비율 이상이면 세무사 기장료(월 10~15만원)를 내더라도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소득 기준)과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 고용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 가능하며, 산재보험은 특수형태근로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으로 증빙합니다.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자동으로 경비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