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5억 | 20% | 1,000만원 |
| 5억~10억 | 30% | 6,000만원 |
| 10억~30억 | 40% | 1억 6,000만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 관계 | 10년간 면제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성인 직계비속 (자녀) | 5,000만원 |
| 미성년 직계비속 | 2,000만원 |
| 직계존속 (부모) | 5,000만원 |
| 기타 친족 | 1,000만원 |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0년 단위로 면제한도가 적용되므로, 계획적인 분산 증여가 절세의 핵심입니다.
절세 전략: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2,000만원 증여 → 10세에 2,000만원 → 20세에 5,000만원으로 총 9,000만원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주의: 부모가 자녀 계좌에 생활비 명목이 아닌 목돈을 이체하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차용증 없이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도 증여 추정 대상입니다.
네. 면제한도를 넘는 현금 증여는 반드시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무신고 20%, 부정 40%)가 부과됩니다.
네. 증여세 외에 부동산 취득세 3.5%(조정지역 12%)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총 비용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증여자가 증여 후 10년 내 사망하면 증여 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재계산됩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됩니다.
배우자 면제한도 6억원을 활용해,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적은 배우자에게 6억 증여 후, 해당 배우자 명의로 투자/부동산 매입하는 절세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