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입력
예상 실업급여
월별 지급 스케줄
수급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
- 비자발적 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리해고 등)
- 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적극적인 구직활동 (재취업 활동 보고)
-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구직활동 실적
-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고용보험 가입기간·나이별 실업급여 지급일수
실업급여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며칠을 받느냐입니다. 지급일수는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 두 가지로만 정해집니다. 나이는 한 살 단위가 아니라 50세를 기준으로 갈리기 때문에, 표는 실제 기준 그대로 다섯 구간으로만 나뉩니다. 자기 가입기간 줄에서 해당 칸을 찾으면 받을 수 있는 일수가 바로 나옵니다. 하루 얼마인지는 위 계산기에 평균임금을 넣어 확인하세요.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등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표의 모든 값은 이 페이지의 계산기가 직접 계산한 결과입니다 · 가입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 기준 · 지급일수는 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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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실업급여 계산기.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예상 실업급여 수령액과 지급기간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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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일 수령액 기준
구직급여 1일 수령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하되, 위아래로 한도가 있습니다. 2026년에는 상한액이 올랐습니다.
- 상한액 68,100원 — 2019년부터 66,000원으로 묶여 있다가 2026년에 2,100원 올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 하한액 66,048원 — 최저임금에 연동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80% × 8시간 = 66,048원.
인상 전에는 하한이 상한보다 48원 높아 평균임금과 상관없이 같은 금액으로 수렴했는데, 이번 인상으로 그 역전이 풀렸습니다. 이제 1일 수령액은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에서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 폭이 2,052원으로 좁을 뿐입니다. 총액 차이는 여전히 금액보다 지급일수에서 크게 생깁니다 —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120~270일이 정해집니다.
계산 기준과 한계
계산 가정
- 입력한 값만으로 계산하며, 회사 규정·단체협약·개인별 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결과는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취업규칙과 정산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이 결과를 쓰면 안 되는 곳
임금 지급, 퇴직 정산, 노동 분쟁의 근거로 쓰지 마세요. 상여금·수당·근로형태에 따라 평균임금과 지급일수가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면 노무사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
페이지 검증일 2026-09-09 · 기준일 미확인 · 다음 검토 예정 매년 1월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월급의 몇 퍼센트인가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하루치로 계산하며, 평균임금은 월급을 30으로 나눈 값을 씁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월급이 아주 많으면 그만큼 많이 받나요?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2026년 1일 상한액은 68,100원이고(2019년부터 66,000원이던 것이 2,100원 올랐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돼 66,048원입니다(10,320원 × 80% × 8시간). 평균임금이 많아도 68,100원에서 멈추고 적어도 66,048원은 보장되므로, 1일 수령액이 움직이는 폭은 2,052원뿐입니다. 총액은 지급일수에서 더 크게 갈립니다.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 두 가지로만 정해집니다. 가입 1년 미만이면 120일이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늘어나 최대 270일입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같은 가입기간에서 30일씩 더 받습니다.
이 금액을 그대로 받나요?
예상액입니다. 수급 자격 인정 여부와 실제 지급액은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릅니다. 이직 사유가 자발적이면 수급 자격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