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바뀐 숫자 한 장
2026년에 바뀐 4대보험 요율을 작년 값과 나란히 놓았습니다. 항목마다 공식 쪽 주소와 그 쪽이 적은 날짜를 붙였습니다 — 숫자만 있고 출처가 없으면 다음 해에 그 숫자가 맞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리 기준일 2026-10-07 · 이 쪽은 공식 발표를 옮긴 것이고, 개별 사안의 판단은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4대보험 요율 — 작년 → 올해
| 항목 | 2025 | 2026 | 바뀐 폭 | 출처·날짜 |
|---|---|---|---|---|
| 국민연금 보험료율 (사업장가입자 합계) | 9% | 9.5% | +0.5%p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국민연금, 새해 재정은 보다 튼튼하게 노후는 더욱 든든하게 2025-12-29 (등록일)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 6,370,000원 (2025.7.1~2026.6.30) | 6,590,000원 (2026.7.1~2027.6.30) | +220,000원 | 국민연금공단 —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2026-02-13 (공지 등록일)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 400,000원 (2025.7.1~2026.6.30) | 410,000원 (2026.7.1~2027.6.30) | +10,000원 | 국민연금공단 —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2026-02-13 (공지 등록일) |
| 건강보험료율 (직장가입자 합계) | 7.09% | 7.19% | +0.1%p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2025-08-28 (발표일) |
|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 대비) | 0.9182% | 0.9448% | +0.0266%p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2025-11-04 (장기요양위원회 의결·발표일) |
|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 대비) | 0.9182 ÷ 7.09 = 12.95% (파생값) | 13.14% | +0.19%p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2025-11-04 |
|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합계) | 1천분의 18 (1.8%) | 1천분의 18 (1.8%) | 같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대통령령 시행령 시행 2025-12-23 · 법 제13조 시행 2023-07-01 |
근로자가 내는 몫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실업급여) 모두 절반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그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 2025년과 같습니다
해마다 "과표도 바뀌었나" 를 찾는 분이 많아 함께 싣습니다. 2026년 구간과 세율은 2025년과 같습니다. 바뀌지 않았다는 것도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퍼센트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
| 10억원 초과 | 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
출처: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률 제21221호, 2025-12-23 일부개정, 시행 2026-01-01
근로소득세액공제 — 이것도 그대로입니다
|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공제액 |
|---|---|
|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
| 130만원 초과 | 71만5천원 + (1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74만원 · 66만원 · 50만원 · 2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59조 · 법률 제21221호, 2025-12-23 일부개정, 시행 2026-01-01
그래서 월 공제액이 얼마나 늘어나나
아래는 공식 발표가 아니라 우리 계산입니다. 위 표의 요율만 넣어 4대보험 본인부담을 비교한 것이고, 부양가족·각종 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사업장 신고 기준과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의 가정(예시): 연봉 다섯 개는 특정인의 급여가 아니라 비교용 예시입니다. 월 보수 = 연봉 ÷ 12, 비과세 소득 없음,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본인부담만 합산했습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 예시 연봉(가정) | 2025 월 본인부담 | 2026 월 본인부담 | 늘어나는 금액 |
|---|---|---|---|
| 3,000만원 | 235,090원 | 242,920원 | +7,830원 |
| 4,000만원 | 313,460원 | 323,900원 | +10,440원 |
| 5,000만원 | 391,820원 | 404,880원 | +13,060원 |
| 7,000만원 | 548,560원 | 566,830원 | +18,270원 |
| 10,000만원 | 695,310원 | 726,960원 | +31,650원 |
직접 넣어 보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연말정산 환급·추가납부를 미리 보려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계산기를 쓰십시오. 두 계산기 모두 이 쪽과 같은 요율 파일을 기준으로 맞춰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