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계산기

2026년 귀속 · 소득세법 조문별 단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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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은 비과세를 뺀 금액입니다. 이미 낸 세금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소득세)을 넣으세요 — 지방소득세는 따로 넣지 않습니다.

단계별 계산

이 계산은 추정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연말정산 결과는 회사가 제출한 자료와 국세청 간소화 자료로 정해지며, 아래 항목들이 빠져 있어 차이가 큽니다.

빠진 공제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월세 세액공제, 추가공제(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주택마련저축,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이들을 신청하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59조의4⑨1) — 그때는 이 쪽의 결과보다 환급이 더 커지는 쪽이 보통입니다.

추정한 값 — 4대보험 본인부담은 총급여를 12로 나눈 월 보수월액에 2026년 요율을 적용해 계산했습니다. 실제는 월별 보수월액과 연말 정산분으로 달라집니다. 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는 그 추정치를 씁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법 문구 그대로 13세 이상을 기준으로 받습니다. 나이·소득 요건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이며(제53조④), 요건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인원은 직접 넣도록 했습니다.

조문 단계별 대조

위 계산의 각 줄이 어떤 조문에서 왔는지, 그 조문이 정한 값이 무엇인지 그대로 적었습니다. 숫자를 지어낸 것이 없고, 법이 바뀌면 이 표와 계산이 함께 바뀝니다.

단계조문법이 정한 값(원문 그대로)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①500만원 이하 70% · 500만~1,500만 350만+초과 40% · 1,500만~4,500만 750만+초과 15% · 4,500만~1억 1,200만+초과 5% · 1억 초과 1,475만+초과 2% · 한도 2,000만원
기본공제제50조①1명당 연 150만원
연금보험료공제제51조의3①공적연금 본인 납입액 전액
특별소득공제제52조①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중 근로자 부담분 전액
기본세율제55조①1,400만 이하 6% · ~5,000만 15% · ~8,800만 24% · ~1억5천만 35% · ~3억 38% · ~5억 40% · ~10억 42% · 10억 초과 45%
근로소득세액공제제59조①②산출세액 130만 이하 55% · 초과 71만5천원+초과분 30%
한도 — 총급여 3,300만↓ 74만 · 3,300만~7,000만 74만−(초과×8/1000, 최저 66만) · 7,000만~1억2천만 66만−(초과×1/2, 최저 50만) · 1억2천만↑ 50만−(초과×1/2, 최저 20만)
자녀세액공제제59조의2①13세 이상 공제대상 자녀·손자녀 — 1명 25만 · 2명 55만 · 3명 이상 55만+2명 초과 1명당 40만
연금계좌세액공제제59조의3①납입액의 12% (종합소득금액 4,500만↓, 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500만↓는 15%) · 연금저축 연 600만원 한도 · 퇴직연금 합산 연 900만원 한도
표준세액공제제59조의4⑨1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 — 연 13만원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법 제92조①같은 과세표준에 소득세 세율의 1/10(1천분의 6~45). 이 쪽은 소득세 결정세액의 10%로 근사한다

검산 하나 — 제55조 표에 적힌 '기본금액' 여섯 개(84만·624만·1,536만·3,706만· 9,406만·1억7,406만원)가 구간별 누적과 전부 일치합니다. 10억 초과 구간의 기본금액은 그 구조에서 3억8,406만원으로 떨어지고, 지방세법 제92조 표의 3,840만6천원(정확히 1/10)과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쪽은 누진공제 상수를 따로 쓰지 않고 구간별로 더합니다.

공식 계산기와 맞춰 보기

국세청 홈택스에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이 있습니다. 다만 그 화면은 로그인과 단계별 메뉴를 타기 때문에 이 쪽에서 자동으로 대조하지는 못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필요하면 아래에서 직접 넣어 비교하세요 — 이 쪽은 어디까지 계산했고 무엇이 빠졌는지 위에 적어 두었으니, 차이가 나는 줄을 찾기 쉬울 것입니다.

4대보험 추정치는 따로 맞춰 두었습니다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공식 모의계산기와 7개 급여(월 30만·45만·250만·300만·500만·695.6만·1,000만원)에서 원 단위까지 일치합니다.

공식 출처

소득세법 전문(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92조 · 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 · 4대사회보험 모의계산

조문 확인일 2026-10-05 · 적용 법률 소득세법 법률 제21221호 · 귀속 연도 2026년 · 다음 검토 예정 2027년 1월(연말정산 기간 전)

2026년에 바뀐 숫자 한 장 — 4대보험 요율·소득세 과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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